-
건강보험 소득정산부과동의서는 건강보험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작성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신청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되었음을 확인하고 보험료를 조정해주는데요. 소득정산제도와 소득정산부과동의서 다운로드 후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Contents ]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소득정산제도는 20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에 작성 후 소득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 국세청 연계소득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정산 차액은 11월에 추가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연간소득보다 올해 연간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작성 후 제출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계산하므로 소득이 줄어들었더라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정산 조정에 필요한 서류
소득정산 보험료 정산을 신청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3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셔야합니다.
1. 신분증 사본
2. 해촉증명서 (퇴직증명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별도의 양식은 없지만, 근무한 기간과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의 직인이 찍혀있어야합니다.
3.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소득정산부과동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첨부된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작성예시 파일처럼 정산대상자, 정산 및 조정 신청 내역을 체크 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소득 조정 및 조정 신청
조정된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적용 연도 전체 기간(1월 ~12월)을 정산합니다. 조정 정산 취소는 신청일로부터 90일이내 가능하고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 이후, 신청연도 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상담 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4 건강 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일반 검진 항목, 6대암 대상자 확인)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 적립, 라운지 사용 비교 Best5 (0) 2024.03.28 휴면예금찾아줌, 잊고 있던 휴면 예금 보험금 찾는 방법 (0) 2024.03.28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발급방법 바로 확인하기 (HRD-Net, 고용24) (0) 2024.03.26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2024.03.25 전자문서지갑 발급, 보관, 이용하는 방법 (정부24 모바일앱) (0)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