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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안심소득이 2024년에도 시행됩니다. 안심소득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안심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즉,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5%보다 낮으면 차액의 절반을 매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안심소득 지원대상은?
안심소득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이면서,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안심소득 지원 금액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 받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합니다.
안심소득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공개모집 후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 소득·재산조사(기초선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모집 공고, 선정 대상자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 기간(’24.1.2-‘24.1.12)내에 참여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집기간 첫 2일간('24.1.2~3) 온라인 접수 홀짝제 운영하며, 모집기간 3일째부터('24.1.4) 누구나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예) 1964년생은 1월 2일(화)에 접수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안심 소득 추진과 연락처 2133-8436 또는 홈페이지 서울 복지포털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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