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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액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실업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Contents ]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조회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를 모의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계산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간편 모의 계산기와 상세 모의계산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실제 근무한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월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1) 실업급여 간편 계산기
고용보험의 간편 모의 계산기 실업급여의 상용직을 선택하고 임의의 나이와 월 급여로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 연령(만) 30세
- 장애인 여부: 해당 없음
- 근로기간: 12개월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상
- 월간 평균 임금(원) : 200만 원
실업급여 간편 모의 계산기 이용 시 총 150일 동안 총 9,465,600원의 실업급여가 확인됩니다.
2) 실업급여 상세 모의 계산기
간편 모의 계산기와 동일한 조건으로 실업급여 상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구직급여일액 63,104원, 예상지급일수 150일, 총 예상 지급액은 9,465,600으로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월급여액의 50%를 기준으로 하되, 최저한도와 최고한도가 적용됩니다. 최저한도는 최저임금의 90%, 최고한도는 최저임금의 150%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직급여의 예상 지급액을 추정해 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실업급여의 구직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과 소정급여 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최저 임금법상의 최저 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에 나이와 근로기간, 1일 근로시간 월간 평균 임금을 입력하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는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소정의 급여일수만큼 지급됩니다.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재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지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퇴사
구직 의사 및 활동을 하고 있을 것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있을 경우 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단순히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의계산을 해주는 것이므로, 실제 수급일 수와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지급액을 알고 싶다면,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유료)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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