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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패스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으로, 미리 충전 결제하여 통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통행료가 부족하거나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하이패스 요금이 미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이패스 미납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는 간단한 단계를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차량 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선택합니다. 차량 번호만으로 하이패스 미납 요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미납요금 납부하기
하이패스 미납요금 현황에서 납부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하이패스 미납요금 납부수단을 선택하면 결제 수단에 해당하는 팝업이 노출됩니다. 납부수단으로 간편결제-신용카드,계좌이체, 후불칻,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미납요금 알림서비스
하이패스 미납요금을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문자/카카오톡으로 수신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미납고지서 메뉴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휴대전화와 개인명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미납요금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하이패스 미납요금 10배 부과 안내
하이패스 요금을 미납할 경우 부가 통행료 10배 부과 안내는 유료 도로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카드 또는 기계 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여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감면 대상자의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타인 소유의 감면 대상자 증표를 행사하여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 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차로에서 미반 단말기 미부착, 단말기 사용정지, 카드거래 정지, 카드 미삽입, 잔액 없음 등의 사유로 4차 통지서가 고지될 때까지 부가 통행료 10배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1년 이내 20회 이상 미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1차 안내문이 고지되는 시점부터 부가 통행료 10배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부가 통행료 10배 부과 안내는 하이패스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고, '나의 하이패스' 메뉴에서 '미납요금 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차량번호와 미납요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납요금이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미리 충전하거나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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