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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고용노동부, 잡코리아, 노동OK)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또는 구직 사이트에서 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기 전에 3개월간 최종 기타 수당을 사전에 확인해야 되는데요. 퇴직금 계산기시 연차 수당 포함여부와 평균 임금, 통상임금을 구하는 기준을 통해 퇴직금을 예상해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Contents ]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며,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구하기: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인센티브 등이 포함됩니다. 단,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