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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또는 구직 사이트에서 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기 전에 3개월간 최종 기타 수당을 사전에 확인해야 되는데요.
퇴직금 계산기시 연차 수당 포함여부와 평균 임금, 통상임금을 구하는 기준을 통해 퇴직금을 예상해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Contents ]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며,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구하기: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인센티브 등이 포함됩니다. 단,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예시
- 재직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4년 2월 1일
- 기본급 300만원 (수당, 상여 없음)
고용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고 평균임근 계산 기간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재직일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직일수 1492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내역에는 기간과 기간별 일수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기본급만 세전 금액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연간 상여금이나 연차 수당이 있는 경우 함께 입력해줍니다.
평균 임금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1일 평균 임금금액이 나오고, 퇴직금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총 퇴직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엑셀 결과보기를 클릭 하면서 세부 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 가능 합니다.
잡코리아 퇴직금 계산기
잡코리아 퇴직금 계산기는 연봉입력으로 예상해보는 간편계산과 고용노동부와 동일하게 3개월간 기본급과 기타수당으로 계산해보는 상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세 계산에서 고용노동부와 동일한 기간과 기본급을 입력하면 퇴직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편 계산시 연봉을 3600만원으로 계산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확인됩니다.
총 일수와 1일 평균 임금 퇴지금은 거의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잡코리아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노동 OK 퇴직금 계산기
노동 OK 퇴직금 계산기도 동일하게 입사일과 퇴직일 넣어줍니다. 퇴직전 3개월 기간(일수)는 자동으로 표기되면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해줍니다.
최종 1년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함께 포함하여 입력후 평균 임금 계산을 합니다. 평균 임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기본급 확인이 가능하고,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이 계산되어 확인됩니다.
노동 OK 홈페이지에서는 통상임금 자동 계산 및 퇴직금 기초 상식, 퇴직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OK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잡코리아 퇴직금 계산기, 노동 OK 퇴직금 계산기 모두 백원 단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임금과 퇴직금의 거의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퇴직금 계산기는 회사내규등에따라 실제 지급액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소득세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을 준비하는 분들은 퇴직금 계산기로 근속 연수와 급여에 따른 퇴직금을 예상해보고 정확한 퇴직금과 세금은 사내 담당자분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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