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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 검사는 잊지 않고 하고 계신가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부과됩니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부 제도인데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와 검사 수수료, 자동차 검사소를 찾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Contents ]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 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자동차 검사소 찾기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
자동차 검사 기간은 한국 교통공사 홈페이지 검사 유효기간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또는 이륜차의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 하면 검색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하기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자동차 검사 예약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약
자동차 검사 온라인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 예약 메뉴를 선택합니다.
- 검사 예약할 차종을 선택합니다.
- 약관 동의 후 검사 차량을 조회합니다.
- 검사소와 검사 날짜를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콜센터 예약
온라인 예약이 어려울 경우 자동차 검사 종합 안내 센터 1577-0990 연결 후 "0"번 상담원 연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소 수수료
검사수수료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검사 수수료는 한국 교통 안전 공단 기준이며 지정 정비 사업자는 공단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검사 -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종합검사 -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종합검사 -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수수료 감면 대상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피해가족, 다자녀가정, 교통안전의인은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수수료 감면은 접수 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하면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면대상에 따라 감면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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