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6.

    by. 망고리치-인포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따라 기부금, 신용카드, 연금계좌, 월세 등 다양한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세제혜택을 잘 활용하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자신의 급여와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개정세법에 맞춰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줍니다. 또한, 공제 가능한 금액과 과다공제 유형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개정세법

    • 기부금세액공제
    • 신용카드세액공제
    •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1. 기부금 세액공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새로운 세액공제 항목이 생겼습니다. 이 항목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노동조합비의 세액공제율은 1월부터 9월까지는 15%, 10월부터 12월까지는 11%로 적용됩니다. 단, 10월부터 12월까지의 조합비는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회계 공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세액공제

    7월부터 영화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화관람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연간 20만원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사용금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연간 150만원입니다.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의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퇴직연금과 퇴직연금저축을 포함한 경우에는 한도가 9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교육비의 공제 한도가 초·중·고등학교에서 각각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대학교와 대학원의 경우에는 각각 900만원과 12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의 대상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자신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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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 예상액을 입력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무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계산되며, 기납부세액은 근무기간과 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각 항목은 개정세법에 맞게 업데이트되어 있으며, 공제 가능한 금액과 유의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을은 개정세법이 반영된 금액으로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의 근무지별 급여, 공제금액, 세금납부 추이 등을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항목이 많이 바뀌었으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