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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개인의 개인마다 급여.근로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올해의 연차수당을 예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는 노동 OK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Contents ]
1. 연차수당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출근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는 근로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2. 연차수당 산정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상여금, 장려금, 복리후생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고, 일하는 날이 20일인 경우, 통상임금은 200만원 / 20일 = 10만원입니다. 만약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5일이라면, 연차수당은 10만원 x 5일 = 50만원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일 일수 3일 기준
- 1주 근무시간 : 40시간
- 급여액: 200만원
- 통상 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 근로 시간: 209시간
- (40시간+8시간)x(365일/12월/7일) = 209시간
- 최종 예상 연차 수당 계산금액
- 시간당 통상임금: 9,569원
- 1일 통상임금: 76,552원
- 3일분 연차수당: 229,656원
연차수당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3. 연차수당 지급시기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해당 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종료한 다음날(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1년 1월 2일(임금지급일)에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 개정법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이었습니다. 즉, 1년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 만큼이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15일의 연차휴가만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1년간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차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12일(15일 - 사용한 연차휴가 3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항은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을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월차)와 별도로 15일이 됩니다.
월차와 연차를 구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1년간 월차를 포함하여 총 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차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월차와 별도로 계산되므로 여전히 15일이 됩니다. 즉, 월차와 연차를 합치면 총 20일(5일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7.5.30 이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하기 2017.5.29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하기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 시에는 당초 해당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근무기간 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편리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싶다면,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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