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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술활동을 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계시다면 예술인창작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4년 기준으로 변경된 예술인창작지원금 신청대상과 지원금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Contents ]
예술인 창작지원금이란?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기간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연 1회 각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2024년 4월 한달 간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청기간 마감 후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2024년 4월 1일(월) 10:00 ~ 4월 30일(화) 17:00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대상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내 거주하는 내국인
-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산정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1인 가구의 120% 중위 소득은 2,674,134원입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방법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예술인 창작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접수 첫 주와 마지막 주는 신청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및 문의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접수 첫 주인 2024년 4월 1일(월) ~ 4월 9일(화) 기간동안에는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 번호 기준 홀짝제 참여 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예시: 1일-01년생(홀수), 2일-02년생(짝수)
우편접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해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접수의 경우 유체국 소인분 유효기간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우체국 소인분이란 우체국에서 우편접수시 발송날짜를 표기하여 찍어주는 도장으로 우편접수 신청시에는 4월 1일(월) ~ 4월 12(금)까지 우편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술 창작지원금 지원금
예술창작금은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올해에는 총 2만명의 예술인들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결과 발표
예술인 창작지원금 선정 결과 발표는 2024년 6월 경이고, 날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예술활동지원금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술인 복지재단 콜센터 또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1:1문의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 문의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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