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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불연성 쓰레기는 종류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음식물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헷갈리기 쉬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불연성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Contents ]
일반쓰레기 vs 불연성 쓰레기 구분방법
일발쓰레기는 태울 수 있는 쓰레기와 태울 수 없는 쓰레기로 구분이 되는데요. 보통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일반 쓰레기는 태울 수 있지만, 태울 수 없는 쓰레기들은 특수 규격 쓰레기봉투(불연성 쓰레기봉투) PP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불연성 쓰레기봉투의 경우 인근 편의점과 마트에서 구매하기 어려울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연성쓰레기
- 도자기, 깨진 유리
- 소량의 건축폐기물(페인트 깡통, 금속류, 파이프류)
- 대형폐기물로 지정되지 않은 재활용이 되지 않은 폐기물
- (신발, 우산, 고무, 가죽제품, 봉제원단 조각, 흙, 고양이모래 등)
일반쓰레기 vs 음식물 쓰레기 구분 방법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 제거 후 지자체에 따라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일부 음식물 쓰레기통을 사용하는경우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일부 음식물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되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과일류 과일씨: 복숭아, 살구, 감 등
딱딱한 껍질: 파인애플, 호두, 밤, 땅콩, 코코넛 도토리 등식물류 껍질/대: 양파, 마늘, 생각, 옥수수,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뿌리: 쪽파, 대파, 미나리 등
씨: 왕겨, 고추, 파프리카육류 소,돼지, 닭 등의 뼈 알류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찌꺼기 커피, 한약재찌꺼기, 녹차 등 각종 티백, 고춧가루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 병뚜껑, 이쑤시개,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등 ※ 과일껍질에서 가장 헷갈리는 귤껍질과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 김장 쓰레기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자체별로 김장철에는 김장 쓰레기가 대량으로 배출되어 한시적으로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도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
흙과 같은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 된장, 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버리고,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버리셔야 합니다.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시 과태료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시 과태료 일반쓰레기에 재활용품과 생활 폐기물을 혼합 배출하게 되면 10만 원, 종량제 봉투 미사용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도 종량제 봉투 미사용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면 연속적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도 금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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