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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신청해두셔야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Contents ]
1.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들어가면 처음 접속하셨다면 보안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그 후 로그인을 하시면 첫 페이지에 착한운전 마일리 신청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메뉴를 선택하면 대상자 확인 메시지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페이지에서는 이름과 생년월일, 운전면허 번호, 특혜점수 (착한 마일리지) 점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이전이라면 대상자 확인메시지에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완료되면 대상자 확인 메세지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대상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단 2020년 9월 25일부터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금이 있을 경우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미납금을 납부하고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지나 전산시스템에 반영되면 서약이 가능합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사항
1)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기간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기간은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입니다. 이 서약기간 동안 안전운전을 하면서 무위반 무사고일 경우 다음 서약이 자동 갱신되며, 전산등록 기간을 감안하여 7일 후에 자동갱신 및 서약이 확정됩니다. 서약일자와 같은날 교통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준수사항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신청하면 서약내용에 따라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할 것을 서약하게 됩니다.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준수사항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서약내용은 1년간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로 안전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서약 사항의 무위반이란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 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무사고는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신청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한 착한운전마일리 신청하고 교통법 무위반 무사고를 준수하여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들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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