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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시 준비물 미리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갱신시 면허 종류에 신청장소, 주기, 기간 및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운전면허갱신은 위무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 갱신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Contents ]
1.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운전면허 갱신은 면허 종류에 따라 적성검사, 면허 갱신으로 구분되며,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며,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가 불필요하며 면허만 갱신하면 됩니다.
2. 운전면허 갱신 주기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산정 기간이 혼동 될 수 있으며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적성검사자는 10년주기 1년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적성감사자는 7년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면허 갱신자는 10년주기 1년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면허 갱신자는 9년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 갱신시 적성가사 의무이며, 2019년 1월 1일 이후 부터 75세 이상은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3.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시 적성검사 대상은 1종면허, 70세 이상 2종면허이며, 적성검사시 준비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이고, 일반(영문, 국문)은 16,000원입니다.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이고 기타면허는 6,000원입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 자료가 있을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하며 면허증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 경도인지장애일 경우 치매 진단서 소견이 필요합니다.
2) 2종 면허 갱신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이고, 일반(영문, 국문)은 10,000원입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 또는 대리인이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 면허증 신청시에는 대리인 교부가 불가합니다.
4. 운전면허 갱신 위반시 처벌사항
운전면허 갱신은 의무적으로 갱신 기간내에 신청해야 되며, 운전면허 갱신 의무 위반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1종면허 처벌사항
1종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시 과태료는 30,000원이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 2종면허 처벌사항
2종 면허 갱신 기간 경과시 과태료는 20,000원이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입니다. 만료일 다음날 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3) 과태료 미납시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를 또한 재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5%, 매 1월 경과시 중가산금 1.2%이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최신 교통법규 이해, 운전자 건강 점검, 운전자 의무와 책임 상기, 법적인 자격 보장 등 다양한 이유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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