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 FAX, 방문 또는 우편 수령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차량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 또는 기재사항 부족 등의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차량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Contents ]
1. 차량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차량등록증 재발급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신청대상
인터넷 신청은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공동 소유주인 경우 대표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2) 재발급 수수료
차량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핸드폰결제와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 핸드폰결제 : 389원
- 계좌이체 : 542원
- 신용카드 : 390원
3) 인터넷 발급 이용 시간
- 매일 07:00 ~ 22:00
매월 말일의 경우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 바로가기>> 2. 차량등록증 재발급 방문 접수
차량등록증 재발급은 가까운 시청, 구청, 동사문소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을 때는 신청 유형에 따라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 서류 다운로드 1) 차량등록증 재발급 구비서류
2) 본인이 아닐경우 추가 서류
-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공동소유 차량인 경우 : 방문자가 공동소유자 중 1명인 경우 공동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출 면제
- 법인차량 대표자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차량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3. 차량등록증 재발급 우편 수령
정부 24의 민원서비스에서도 차량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사본으로 원본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차량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자동차 정보와 소유주 정보, 신청내용을 입력하면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편 수령의 경우 일반보통우편, 등기보통우편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일반 우편의 경우 배달결과 확인이 어렵고, 등기 우편의 경우 민원처리 완료 후 익일로부터 3~4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부 24에서 차량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 수수료는 인터넷 신청 시 600원, 수령방법을 방문수령(후불)으로 선택 시 700원이 부과됩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 정부24 바로가기> 4. 차량등록증 재발급 FAX 신청
차량등록증 재발급은 시·군·구의 차량 등록부서나 시·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FAX를 통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팩스를 통해 발급할 경우 최대 3시간 이내에 전국의 차량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차량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들은 잘 보관하고, 분실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재발급받아 안전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미리 준비하세요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 신청방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려동물등록번호 조회,등록,변경 방법 (지정 대행업체 확인하기) (0) 2024.04.07 인천공항 주차 예약 방법 (2024 주차 요금 할인,기간,셔틀 안내) (0) 2024.04.06 손목닥터 9988 한 달 사용 후기, 총 적립 포인트는?! (0) 2024.04.04 IC 운전 면허증 -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0) 2024.04.04 예술인창작지원금 2024 신청기간, 대상, 지원금 총정리 (0)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