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참여대상, 기간, 지급기준 확인)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고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은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