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반려동물등록번호 조회,등록,변경 방법 (지정 대행업체 확인하기)
반려동물을 키우시려는 가정에서는 반려동물등록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2014년 1월부터 의무화되었으며,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주와 반려동물의 상황 변경시에도 일정기간 내에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럼 반려동물등록번호 조회 및 등록, 변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Contents ] 반려동물등록번호 대상 반려동물 등록번호 대상동물의 소유자인 경우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니고 도서지역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