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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24년 2월 26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DSR 단계별 시행시기
스트레스 DSR은 24년 2월 26일 1단계를 시작으로 24년 6월과 하반기에거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스트레스 DSR 1단계: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 스트레스 DSR 2단계: 2024년 6월부터 1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에 적용되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됩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2024년 하반기에 시행되어 1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이 모두 적용되고, 2금융권 또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이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금리
스트레스 DSR 금리는 과거 5년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금리과 현시전(매년 5월, 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되며, 하한 1.5%과 상한(3.0%)을 두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4년 상반기 (2.26일~6.30일)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25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됩니다.
24년 2월 26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됩니다.
- 가중치 25% 적용 : 1.5% × 25% = 0.38%
스트레스 DSR 금리 계산시 기존 금리를 4%로 적용하면, 변동형>혼합형>주기형 순으로 대출금리가 달라집니다.
- 변동형 대출금리: 가중치(25%) 100%적용=4.38%
- 혼합형 대출금리: 가중치(25%)의 60%적용=4.28%
- 주기형 대출 금리 가중치(25%)의 30%적용=4.11%
스트레스 DSR 대출 유형
현재 금융권에서는 DS 40%범위에서 대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가(0.38%) 적용된 대출금액 또한 24년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만기 30년, 원리금 분할상환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시 금액은 최소 5천만원에서 1.5억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 기존 대출한도: 3.3억
- 변동금리 대출: 3.15억 (기존금리+0.38%)
- 혼합형 대출 3.2억 (기존금리+0.23%, 최초 대출 후 5년간 고정금리 가정)
- 주기형대출: 3.25억 (기존금리+0.11%, 5년 주기로 금리 변동 대출상품 가정)
스트레스 DSR 시뮬레이션은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출한도 금융권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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