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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조건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과 특례 금리는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최대 5억 지원 대상 및 대출 조건 확인하기
신생아 특례 대출 이외에도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도 신청 조건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대상, 금리, 한도 등 자세힌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Contents ]
1.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아래 전세계약 및 세대주, 출산, 무주택, 소득, 자산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전세계약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1개월 이내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3) 출산 조건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출산의 범위는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됩니다. 입양을 한 경우도 대출 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
4) 소득/자산/무주택 조건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소득과 자산 무주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조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조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하며, 2024년도 기준은 3.45억입니다. 평균값은 심만원 단위에서 반올림됩니다.
- 무주택 조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5) 중복대출/신용도/기타 조건
- 중복대출 금지 조건: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신청 시 도시기금 대출 또는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신용도조건 : 대출 신청인이 한국 신용정보원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부부가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임대 주택 조건: 대출접수일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하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전세대출조건 더 알아보기>> 신생아특례 전세 대출 대상 주택 조건
신생아 특례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또한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수도권 외 4억 원
임자 전용면적 조건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까지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85㎡이하 포함)과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한도 조건
생아 특례로 전세대출 한도는 아래 조건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담보별 대출 한도는 보증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호당대출한도: 3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소득 산정방법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금리 조건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1)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2) 이용기간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2년까지 이용가능하며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가능합니다.
3) 상환방법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4) 담보취득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며 담보 취득에 관한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 각 50%씩 부담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상담문의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한 상담은 업무취급은행 콜센터 및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주택 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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