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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핸드폰으로도 빠르게 부동산등기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서 미리 발급받아 주기도 하는데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직접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앱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 받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온라인에서 쉽고 간편하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Contents ]
등기부등본 모바일 발급방법
1. 인터넷등기소 모바일앱을 다운 받아줍니다.
안드로이드 인터넷 등기소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아이폰 인터넷 등기소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2. 로그인/회원가입을 먼저 해줍니다. 회원 등록은 무료이며, 등록하지 않아도 등기부열람, 발급을 비롯한 대부분 사이트 이용이 가능하며, 비회원의 경우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전자발급(전송) 메뉴에 들어가면 부동산 구분과 시/도를 선택 후 주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을 발급받으면 PC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전송)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 회원으로 로그인해야 전자문서지갑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전자문서 형태의 등기부등본을 정부 24 앱 또는 네이버, 카카오톡, 내 곁에 국민연금, 우체국스마트뱅킹 등의 앱을 통해 열람하거나 제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모바일 발급 비용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시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열람 화면에서 출력한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용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정부 24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전송) 시 부동산 등기기록상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본인일 경우, 인증 절차 후 수수료 면제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시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본인 인증하기
본인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모바일앱에서 인증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 PC에서 로그인 후 전자민원센터에서 PC->스마트폰 인증서를 복사 후 인터넷등기소 모바일앱서 인증서 저장하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시간
1일 24시간 365일 서비스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업무 전산시스템 및 정부 전자문서지갑시스템 정기점이나 시스템 업그레이 작업이 있는 날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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